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ㆍ홍보ㆍ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