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