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