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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실 확인)

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진급신청 대상자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진급신청 대상자가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각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진급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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