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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