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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10.17>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0.17>

③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5.4.14, 2017.10.17>

1. 삭제<2017.10.17>

2. 삭제<2017.10.17>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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