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전문개정 2012.8.31][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