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1. A person who provides false information regarding a business operator's identity information under Article 13 (1);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A person who provides false information regarding trading conditions under Article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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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