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8.17]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