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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1-3 (Interest Rate for Compensation for Delay)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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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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