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7-2 (Period of Restriction on Requests to Change a Consumer's Choice or Decision)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21-2 (1) 5 of the Act means sev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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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