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4조(신원확인)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4 (Identity Verification)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A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recognized as complying with the operating standards shall verify the identity of a person who intends to subscribe to its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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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