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임시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