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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임시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20.8.5>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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