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상담치료 등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2.29, 2017.5.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가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