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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이하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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