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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전자정부법 제60조(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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