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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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