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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13.9.23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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