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종목 및 단체의 소멸
2. 종목 특성의 상실
3.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시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