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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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