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① 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ㆍ재고량ㆍ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6]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