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