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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6.6.16>

1.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발행권자

2. 발행일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11.20][제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4는 제9조의15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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