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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7.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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