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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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