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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 제7장 무선종사자

전파법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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