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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령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시행령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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