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령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시행령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