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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

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3. 재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본조신설 2014.1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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