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듣기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