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듣기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전문개정 2024.3.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