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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 정당의 소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2조(등록의 취소)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말소

2. 등록취소사실의 공고

3.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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