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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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