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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보호지침)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0 (Protection Guidelines)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s,디v벨럽먼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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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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