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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2 (Prohibition of Intrusions into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f어v브 accessing액세싱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f어v브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concealing,컨실링 or오 leaking리킹 stored스토드 data데이타 beyond비안드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or오 logic라직 bombs밤즈 into인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causing카징 errors에r러즈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nding센딩 a어 large라지 volumev발륨 of어v브 signals시그늘즈 at앳 once원스 or오 causing카징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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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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