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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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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26 (Collection and Enforced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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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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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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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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