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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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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5-5 (Evalua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s,레v블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level레v블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o투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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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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