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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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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7-7 (Differentiated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relaxedr릴랙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eeking시킹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1.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tricter스트r릭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eeking시킹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r오 (2)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its잇츠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nger데인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f이f프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3)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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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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