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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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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2026.3.3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2)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4) Article아터클 64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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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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