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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4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s,레이블즈 sells,셀즈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forf포 sale세일 a어 product프r라덕트 bearing베r링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ells,셀즈 rents,r렌츠 or오 openly오우펀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bscene아브신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1) 1;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thatð댓 arouse어r라우즈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to투 reachr리치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peatedly,r리피티들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1) 3;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ions액션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50 (5);

5. 삭제<2014.5.28>

5. Deleted.딜리티드 <2014.5.28>

6. 삭제<2024.1.23>

6. Deleted.딜리티드 <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wishes위쉬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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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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