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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9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bodies바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hatð댓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products프r라덕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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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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