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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1 (Follow-Up Management of Certification)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5.31>

(1)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audit오딧 or오 on-site안-사잇 audit.오딧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ists,이그지스츠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ists;이그지스츠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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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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