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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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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8 (Follow-Up Management of Certification Testing Agencies and Revocation of Their Designation)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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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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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ving해v빙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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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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