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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1 (Standards for Transmitting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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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2) Theð더 term텀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mail.이메일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8>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must머스트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m,ð뎀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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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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