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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예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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