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3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