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