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