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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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